청양군(군수 김돈곤)이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군 발주공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설공사 중 도급액 1억원 이상, 하도급액 4000만원 이상 사업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의무 이행 ▲발주처에 하도급계약 내용 통보 이행 ▲하도급대금 직불제 또는 지급보증 이행▲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이행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행 등이다.

특히 하도급 부조리 방지의 직접적인 효과가 큰 발주처에 하도급 내용 통보,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 하도급대금 직불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군은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 및 시정조치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