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까지...전년도 17,056농가에 146억 9천만원 직불금 지급-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오는 4월 30일까지(논이모작은 3월 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부여사무소에서 쌀·밭·조건 불리지역 직불금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쌀 고정 직불금 지급단가는 1ha당 평균 100만원으로 농업진흥지역은 1,076,416원, 비진흥지역 807,312원으로 작년과 동일하다.

 밭 고정 직불금 지급단가는 전년보다 5만원 인상된 평균 55만원으로 농업진흥지역은 1ha당 702,938원(전년도 637,844원)이고 비진흥지역은 527,204원(전년도 478,383원)이다.
 
 또한 조건 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단가도 전년대비 5만원 인상하여 1ha당 농지는 65만원, 초지가 4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쌀 직불금은 ‘05 ~‘08년 기간 중 쌀 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지급받는 자 중 ‘98 ~‘00년까지 3년연속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경작하면 신청 가능하며, 밭 직불금은 등록 직전 3년의 기간 중 1,000㎡ 이상 면적에서 1년 이상 밭 농업에 종사한 자 중 지목에 관계없이‘12 ~‘14년까지 3년간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경작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가와 경작면적이 1,000㎡미만인 농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군은 효율적인 신청접수를 위해 2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농업경영체 등록 및 직불제사업 통합접수를 위한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읍면별 집중 접수기간 이외에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면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직불금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해 직불금 신청 누락자가 없도록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직불제 사업이 관내 농업인의 농가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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