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장평면(면장 이원)이 주민편의를 높이기 위해 농업분야 보조사업 ‘원스톱 통합신청 창구’를 15일까지 운영한다.

접수하는 주요사업은 ▲농산물 건조기·세척기 ▲농산물 저온저장고 ▲원예용 비가림시설 ▲밭작물 지하수관정 ▲충전식분무기 ▲보행형 관리기 ▲동력 살분무기 ▲과수생산기반 농기계지원 등 농업기계, 원예특작, 과수분야 등 33개 사업이다.

면내에 주소를 두고 영농자격을 갖춘 농업인과 생산자단체 누구나 각 마을이장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친환경, 귀농귀촌 등 특수농가 대상사업을 제외한 모든 보조사업의 신청창구를 ‘마을이장-산업팀’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행정효율을 높이고 보조사업자 관리의 투명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이해철 이장협의회장은 “일목요연한 통합접수로 해당농가가 올해 필요로 하는 모든 사업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보조사업자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필요한 농가가 꼭 맞는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전했다.

장평면은 또 14일까지 ‘직불금 원스톱 신청창구’도 운영한다.

원스톱창구는 면사무소 산업팀, 농산물품질관리원, 각 마을 이장 등으로 구성, 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 설치됐으며, 농가들은 농업경영체 신규 및 변경등록, 등록신청서 접수, 각종 증빙서 현장발급 등 직불제 신청을 위한 모든 절차를 한자리에서 처리할 수 있다.

직불금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으로서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지급대상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지급대상 농지는 쌀의 경우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밭의 경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조건불리지역(죽림리 해당)의 경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해당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접수방식은 해당기간 동안 각 마을별로 접수시간을 설정하여 최대한 접수를 받고, 마을별 집중 접수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농업인 편의에 따라 농지소재지 읍면동 또는 주민등록지 소재 농관원 사무소를 통해 개별적으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금년부터 임대농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기간이 전산입력 필수항목으로 변경됨에 따라 농업인 등이 직불금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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