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월 28일까지 환경보호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연납 신청 가능 -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23일부터 2월 28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은 납부자의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써 매년 3월, 9월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시 10% 할인된다.

연납신청 대상은 서천군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 적용기간은 2018년 7월 1일~ 2019년 6월 30일까지며 이 기간 내 소유권 변경 또는 주소 이전 차량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납은 서천군 환경보호과,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3월에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된다.

연납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가상계좌, CD/ATM기 납부, 전국 금융기관 및 인터넷 납부(인터넷 뱅킹,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 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연납은 자동 취소되며 가산금이 발생한다.

구충완 서천군 환경보호과장은 “연납 제도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며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제도”라며 “기한 내에 연납 신청을 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