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김돈곤)은 오는 12월부터 노인 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자격결정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더 완화 적용, 비수급 빈곤층 등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부양의무자 완화는 부양의무자 가구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가구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 해당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는 생계급여(시설수급자 포함)만 적용되며, 의료급여는 기존계획에 따라 ‘22년 1월부터 적용 예정이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 및 20세 이하의 1~3급 중복 등록 장애아동이 포함된 경우, 수급(신청)자가 만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또는 보호 종료 아동인 경우는 생계급여・의료급여 모두 적용이 된다.

군에서는 “신규 수급자 발굴을 위해 기존 기초생활보장 탈락 가구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 가구 등 차상위계층 가구 명단을 읍면에 통보하고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 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전병태 주민복지실장은 “기존 신청자 중 부양의무자가 있어 선정기준에서 탈락했던 저소득 군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기초생활보장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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