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김돈곤)이 건설기계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군은 오는 26일부터 내달 말까지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운영실태 및 불법사항에 대한 2018년도 하반기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 기간에는 △미등록 또는 말소된 건설기계를 사용 또는 운행하는 행위 △자가용 건설기계의 대여행위 △건설기계를 주택가 주변 도로 또는 공터에 세워둬 차량흐름을 방해하거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무면허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행위 △건설기계 정비업 등록기준 적합여부 및 무등록 불법정비 △건설기계의 무단방치와 폐기물 방치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군은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바로잡고 주요 위법사항은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를 취해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김종섭 건설도시과장은 “이번 일제점검기간 동안 건설기계 불법행위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현장에서 애로 및 건의사항도 수렴해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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