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조례 공포… 선거구 명칭, 관할구역 명시 -

세종특별자치시 16개 시의원 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이 확정됐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13일)를 앞두고 세종시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가 16일 공포ㆍ시행됐다.

세종시의회는 선거구 획정이 지연될 경우 정당의 당내경선과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에 지장을 주고, 유권자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조례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3월 2일부터 예비후보자로 이미 등록한 시의원 예비후보자는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세종시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

김덕중 자치행정과장은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관련 조례를 조속히 공포하게 됐다.”며,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의원 지역선거구 신구대비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명

선거구역

선거구

관할구역

세종특별자치시 제1선거구

조치원읍

(원리, 상리, 평리, 교리,

정리, 명리, 남리)

세종특별자치시 제1선거구

조치원읍

(원리, 상리, 평리, 교리,정리, 명리, 남리, 침산리)

세종특별자치시 제2선거구

조치원읍

(서창리, 신안리, 침산리)

세종특별자치시 제2선거구

조치원읍

(신흥리, 신안리, 봉산리,서창리)

세종특별자치시 제3선거구

조치원읍

(신흥리, 봉산리)

세종특별자치시 제3선거구

조치원읍

(죽림리, 번암리)

세종특별자치시 제4선거구

조치원읍

(죽림리, 번암리)

세종특별자치시 제4선거구

연동면, 부강면, 금남면

세종특별자치시 제5선거구

연기면, 연동면

세종특별자치시 제5선거구

연기면, 장군면, 연서면

세종특별자치시 제6선거구

부강면

세종특별자치시 제6선거구

전의면, 전동면, 소정면

세종특별자치시 제7선거구

금남면

세종특별자치시 제7선거구

한솔동

(가람동 포함)

세종특별자치시 제8선거구

장군면

세종특별자치시 제8선거구

도담동

(1~9통, 13~19통, 22통, 25통)

세종특별자치시 제9선거구

연서면, 전동면

세종특별자치시 제9선거구

도담동

(10~12통, 20~21통, 23~24통, 어진동)

세종특별자치시 제10선거구

전의면, 소정면

세종특별자치시 제10선거구

아름동

세종특별자치시 제11선거구

한솔동 9통~21통

세종특별자치시 제11선거구

종촌동

(1통, 8통~9통, 11~16통, 21통)

세종특별자치시 제12선거구

한솔동 1통~8통, 22통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가람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포함)

세종특별자치시 제12선거구

종촌동

(2~7통, 10통, 17~20통)

세종특별자치시 제13선거구

도담동

(고운동, 아름동, 종촌동, 도담동, 어진동 포함)

세종특별자치시 제13선거구

고운동

 

 

세종특별자치시 제14선거구

보람동

(보람동, 대평동)

 

 

세종특별자치시 제15선거구

보람동

(소담동, 반곡동)

 

 

세종특별자치시 제16선거구

새롬동(다정동, 나성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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