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행능력 평가 만점 업체 849개, 만점비율 36.9%,최저가 경쟁으로 이어져 부실공사, 건설재해 우려

김종민 국회의원(논산,계룡시, 금산군)은 조달청이 2016년 1월부터 300억 원 이상의 국가 및 공공기관 발주 시설공사의 입찰방식으로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심제는 기존의 최저가낙찰제가 저가경쟁으로 인해 발생한 덤핑낙찰 문제를 비롯하여 공사품질 저하, 건설재해 증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 1년 반 동안 종심제의 낙찰률이 다시 하락하면서 최저낙찰제와 다를 바 없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논산・계룡・금산)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상반기 81.6%로 출발했던 종심제 낙찰률은 2016년 하반기 80.4%(▽1.2%), 2017년 7월까지 79.2%(▽1.2%)로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최저낙찰제 시기 수준(75%)에 근접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1>

종심제 낙찰률이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변별력 없는 공사수행능력 평가와 저가경쟁을 유도하는 세부 심사기준 때문이다. 종

심제 평가 점수는 공사수행능력 50점, 임찰금액 점수 50점으로 구성되며 이중 공수사수행능력은 참여업체의 시공실적과 전문성 비중, 시공평가점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된다.

문제는 공사수행능력 평가에서 만점을 받는 업체의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입찰에 참여한 업체 2,301개 중 공사수행능력 평가 점수 만점을 받은 업체는 849개로 전체의 36.9%에 달한다.

이에 더해 나머지 평가항목인 입찰금액 점수까지 만점을 받은 업체는 총 319개로 13.9%로 파악됐다. <참고-2>

이는 조달청의 공사발주에 참여하는 평균업체수가 40개인 것을 고려하면 평균적으로 14.6개 업체가 공사수행능력에서 만점을 받고 5.5개 업체가 총점에서 만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동점자 중에서 입찰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입찰금액이 낮은 순이기 때문에 이는 결국 동점을 받은 5.5개의 참여업체들의 최저가경쟁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처럼 업체들이 최저가 경쟁을 하게 될 경우 하청업체에 대한 불공정거래로 이어지고 이는 공사품질 저하와 건설재해의 위험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도의 재설계가 불가피하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건설입찰에서의 최저가경쟁은 하청업체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부실공사로 이어져 건설재해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종심제가 도입 목적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책임점수의 비중확대 등을 통해 공사수행능력평가의 변별력을 강화하고 평균가격 하락을 유도하는 세부규정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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