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제주도에서 상생협력협약 체결-

세종시와 제주도가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 국가 실현을 위해 손을 잡았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와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는 9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4층 대회의실에서 ‘세종-제주 상생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세종시와 제주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및 제주자치도의 헌법적 지위확보를 위한 개헌 ▲세종시법 및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부·국회 등 공동대응 ▲연방제 수준 자치분권 시범지역 운영의 국정과제 반영 등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양 시도는 지난 4월 21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헌특위에서 제안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시범 운영을 위해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이춘희 시장은 협약식에서 “세종시와 제주도에 도입되는 새로운 개념의 분권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역사적인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분권이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와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광역단체로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분권 시범운영에 적합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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