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 검역본부, 고병원성 여부 정밀검사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6일 전동면 보덕리 양계농장의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전량 살 처분에 나섰다.

세종시는 전동면 양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로 보내 바이러스 유형 및 고병원성 여부에 대한 정밀 검사를 의뢰했으며, 27일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추가 방역조치를 할 방침이다.

이 농가는 산란계 70만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당일 오전 닭 280여 마리가 폐사하자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세종시는 즉시 가축 방역관을 투입해 현장에서 간이 키트검사를 실시하고 양성 반응을 확인했다. 농장 주인과 가금류의 이동을 막고 산란계 70만 마리의 살처분 준비 등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긴급조치사항으로 △초동 방역팀을 투입해 농장 출입봉쇄 △방역지역(10km) 내 가금류 사육농가 긴급 이동제한 명령 △주변 통제초소 설치, △ 차량소독용 거점소독시설 3개소 설치 △ 10km 이내 가금 사육농가 긴급 임상 예찰을 실시했다.

이곳 농장의 반경 3km 내에는 20호 27천수, 반경 10km 내에는 68호 1,849천수의 가금농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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