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 금산 램테크놀러지㈜ 영업허가 취소 및 주민 보상 대책 요청

김종민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은 지난 4일 반도체용 화학제품 제조업체인 램테크놀러지㈜(충남 금산군 군북면 조정리)에서 발생한 불산수용액 400㎏ 정도의 유출사고와 관련하여 2014년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장관이 주민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장외영향평가’실시약속을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 주민들에 대한 사과와 책임을 요구했다.

램테크놀러지는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제15조, 26조, 40조, 41조, 43조(2건), 50조 등 총 7건을 위반했으며, 기본적인 안전 매뉴얼도 지키지 않았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램테크놀러지의 영업허가 취소에 대해 강력 요청하고,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및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서면을 통해 공개적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질의했다

환경부 장관은 2014년 국정감사 당시 약속에 대해 책임지고 주민들께 사과해야

김종민 의원은 윤성규 환경부장관의 지난 2014년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환경부장관은 책임지고 주민들게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규 환경부장관은 지난 2014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14.14.23)에서 “2015년에 램테크놀러지가 ‘장외영향평가’대상이 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사고 직후 까지 환경부는 램테크놀러지에 대한 장외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가 김종민 의원실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13일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환경부의 안일한 태도와 업무태만으로 인해 불산 누출 사고가 재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당장 해당 업체에 대한‘장외영향평가’가 현재까지 실시되지 않은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사고가 나더라도 회사 밖으로는 피해가 안 나도록 하겠다는 2014년 국정감사 당시 장관의 발언에 책임을 지고 주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램테크놀러지, 7건의 현행법 위반과 기본 안전 매뉴얼도 지키지 않아

환경부의 2차합동현장조사(6.15-16)에 따르면 램테크놀러지는 총 7건의 화관법을 위반했다.

김 의원에따르면 램테크놀러지는 운반계획서 미제출(제15조), 자체점검대장 미작성(제26조), 사고대비 물질 관리기준 위반(제40조), 위해관리계획서 거짓제출(제41조), 화학사고 즉시 신고규정 위반(제43조), 위해관리계획에 따른 응급조치 미이행(제43조), 운반관리대장 미작성(제50조) 등 총 7건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화학물질 사고가 나면 15분 안으로 관련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고 되어있는‘유해화학물질 표준지침’을 어긴 것이며 이는 화관법 제43조제2항(화학사고 즉시신고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해 환경부는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화학물질 사고 시 최우선 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매뉴얼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은 철저히 무시되었다”며 “행정당국의 안일한 관리와 공장의 안전불감증이 재발의 한 원인인 셈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으로 해당업체는 화관법 제41조 역시 위반(위해관리계획서 거짓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난 2015년 램테크놀러지는 변경관리가 반영된 도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6월 사고가 발생한 설비가 포함되지 않은 구 도면을 관리계획서와 함께 환경부에 제출했다.”고 말했다.

뿐만아니라 환경부는 정확한 점검을 하지 않고 해당업체의 말만 믿고 적합 판정을 내렸다가 뒤늦게 사고가 발생하고 난 후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5년이하 징역이나 1억원이하 벌금)

김종민 의원은“3년 동안 네 번의 유독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며, 이제 공장의 운영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주민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주민들의 불안감과 공포를 없애 드리고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및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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