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삼척 야산에서 멧돼지떼 습격에 주민 1명이 사망하고 같은날 경남에서 70대 노인이 멧돼지에 물리는 등 겨울철 멧돼지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서천군은 멧돼지 발견시 상황별 행동 요령을 배포하고 주민들에게 주요 상황별 대처요령을 숙지해 멧돼지로 인한 인명피해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천군 환경보호과가 밝힌 주요 상황별 대처요령에 따르면 등산시 정해진 등산로를 벗어나지 말고, 멧돼지를 만났을 때는 등을 보이면서 달아나는 등 멧돼지의 주의를 끄는 행동을 삼가하며 주위의 나무나 바위 등 은폐물에 몸을 숨길 것과 멧돼지를 발견할 경우 멧돼지를 쫓기 위한 행위를 절대 삼가하고, 운전시 ‘야생동물 출현 안내판’이나 네비게이션의 ‘로드킬 안내’ 등에 유의하여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멧돼지는 교미기간인 11월에서 1월 사이와 포유기인 4월에서 6월 사이 성질이 난폭해지고 특히, 부상당한 경우 흥분하여 더 위험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하며 멧돼지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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