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림과 멧돼지기동구제반 운영, 충남수렵 지난 14일 멧돼지 포획 성공, 농민들 칭송 이어져

▲ (사)충남수렵환경보호협회(대표 엄기철) 멧돼지기동구제반(반장 이규직)은 지난 14일 밤 태안군 태안읍 산후리에서 멧돼지를 포획했다
태안군(군수 한상기)은 최근 야생동물로부터 농어민들의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멧돼지기동구제반”을 운영하고 있다.

18일 군에따르면 지난 달 태안읍과 고남면 일대에서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피해가 발생하여 야생동물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사)충남수렵환경보호협회(중앙회)와 야생생물관리협회 태안군지회로부터 모범엽사 8명을 추천받아 2개반을 편성,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의 이번 구제반 운영은 농작물 수확기를 앞두고 유해 야생동물의 출몰로 인한 농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다.

특히 (사)충남수렵환경보호협회 구제반(반장 이규직)은 농작물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포획활동을 전개하여 지난 14일 태안읍 산후리에서 옥수수와 고구밭에 피해를 입힌 멧돼지를 포획하여 피해지역 농민들로부터 칭송을 듣고 있다.

이번에 선발된 모범엽사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 3, 제2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엽사로 제한하여 안전성확보에 주력했다.

또한, 활동 기간 중 포획이 완료된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활동을 해제하고, 포획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활동을 연장키로 하는 등 주민 피해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충남수렵환경보호협회 엄기철 대표는 “이번에 태안군에서 실시하는 멧돼지기동구제반은 처음 실시하는 유해동물 구제”라며 “태안지역에서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 신속한 출동으로 농어민들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여 포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혁 환경산림과장은 “군은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주민들의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주민들께서는 구제반의 포획 시 출입통제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라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군청 환경산림과(041-670-2153) 또는 읍·면사무소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태안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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