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질의민원 등 심의 -

대전시가 건축인허가 불만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특·광역시 중에서 최초로‘건축 민원 전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는 변호사, 교수 등 관련 전문가 7명으로 건축인허가 과정에서 법률과 조례를 적용함에 있어 서로 다른 해석과 주장에 따라 발생되는 건축 질의민원을 적극 해소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시와 구의 건축허가(신고)사항을 구분하여 허가권자의 인허가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과 허가권자의 부당한 요구 등을 심의하며, 허가권자는 위원회의 심의결정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

신성호 시 도시주택국장은“그동안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법령과 조례를 소극적으로 해석해 사실상 숨은 규제로 작용한다는 불만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본 위원회를 통해 그러한 문제가 상당부문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도시·건축행정 규제 네거티브정책’과도 연계해 건축 민원전문 위원회를 통해 규제 소지가 있는 건축민원에 대하여 심층 검토하여 올바른 유권해석 등 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위원회 설치는 건축법 등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시에 우선 설치 운영하고 자치구는 7월말까지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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