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산경찰서 논산지구대장 전민욱
‘자신의 차량 앞에 끼어들었다며 1킬로미터를 쫒아와서 앞지르기로 옆차량을 위협하다 사고 발생 이후 연쇄적으로 6중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양보를 하지 않고 먼저 진입했다는 이유로 상향등을 번쩍이며 위협하고 갓길에 세우라는 손짓을 무시하고 계속달리자 빠른속도로 쫒아가 수차례 물병, 음료수팩을 던졌다’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하는 뉴스를 쉽게 접하곤 한다.

모두 보복운전의 사례이다. 통상 보복운전이라 함은 앞서 가다 고의로 급정지하거나 뒤따라오다 추월해 앞에서 급제동하는 행위,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 진로를 방해하는 행위, 진로를 급하게 변경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쪽으로 상대차량을 밀어붙이는 행위 등을 말한다. 이런 보복운전은 대형교통사고, 운전자간 폭행의 원인이 된다.

2013년 한국교통사고 조사학회 통계에 따르면 한해 보복운전은 1,600건이고 그로 인한 사망자가 35명이다. 어느 조사 통계에 의하면 보복이나 위협 운전을 당해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36.4%, 상대방 운전자로부터 욕설을 들은 적이 있다는 답변은 46.1%로 나타났고 특히 여성 운전자의 절반가량은 운전 중 성 차별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답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에서도 보복운전 행위에 대해 단순 도로교통법 적용이 아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흉기등 협박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교통기능이 아닌 형사 기능으로 사건 접수 및 수사를 일원화하여 엄정 대응 방침이다

보복운전을 하는 심리적 배경은 ‘간헐성 폭발장애’라고 한다. 간헐성 폭발장애란 충돌조절장애를 말하는데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 자기감정을 억누르는 힘이 부족한 사람에게 나타난다. 평소 억압된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 폭발시키는 행위가 자신이 행동대로 표출되는 운전행위에 나타나 위험을 증폭시키는 것이다.

보복운전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동차라는 단절된 공간에서 주는 익명성, 운전자간의 소통이 되지 않아 고마움이나 미안함을 표현을 할 수 없는 비언어적 소통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운전자간의 소통하기 위한 일원화된 표시체제가 없지만 통상적으로 통용되는 소통의 한 예로 운전중 실수한 경우나 고마운 경우 비상깜박이 껴주는 행위는 서로 상대 운전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훈훈하게 해줄 수 있는 일이다.
이처럼 작은 표현하나로 소통이 가능해진다면 더이상 도로의 위협적인 보복운전은 사라지고 안전한 도로문화가 정착되리라 생각한다.

<논산경찰서 논산지구대장 전민욱>

저작권자 © 뉴스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